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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15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력정책과(02-748-5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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