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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158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력정책과(02-748-51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