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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조직관리과(02-748-657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