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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02-748-036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