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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소음보상팀(02-748-586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