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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