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조직관리담당관(02-748-657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