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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구조개혁담당관(02-748-64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