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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시설기획과(02-748-58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