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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조직관리담당관(02-748-045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