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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자료실

최종 실적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1조(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06년부터 시행중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 등이 주로 휴일훈련 선호
ㅇ 특정 지역‧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일부 예비군들이 훈련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2.5만 명으로 운영
ㅇ (개선) 훈련 가능 인원을 3.5만 명으로 확대(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훈련받을 수
있는 인원 비율을 확대반영)

4. 기대효과
ㅇ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등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13년 예비군 휴일훈련 계획 수립 및 일정 인터넷 공지:'13.2.14.
ㅇ 훈련일정에 의해 훈련 실시 : '13.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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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3년 예비군 휴일훈련 계획 수립 및 인터넷 공지(’13.2.14)
­훈련 회수 증가(131일→182일)
­훈련장 증가(54개→66개)

ㅇ예비군 훈련 관련 홍보(’13.3.4)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 관련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
*서울신문(’13.3.5.)보도 등

*훈련 실적(6월기준): 훈련 실시율 40%, 11,438명 이용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예비군 휴일 훈련을 전년 대비 약 40%를 확대 시행
-‘13년 휴일훈련 계획은 182일(66개 훈련장)로, ’12년 131일(54개 훈련장)에 비해 51일 증가

ㅇ예비군들의 훈련 수요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특정 지역·시기에 휴일 훈련이 집중되어 일부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지 못했던 문제 해소
- 경험상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전반기는 5~6월에 후반기는 9~11월에 집중편성
*시기별 훈련 편성(’12년 대비 시기를 고려하여 전반기는 5~6월, 후반기는 9~11월 집중 편성)
- 특정지역(수도권 /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서울 및 광역시에 45%를 확대
*지역별 훈련 편성(‘12년 대비 서울/광역시지역 24일 증가 편성, 기타지역은 성남/용인 등 위성도시 중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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