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민원ㆍ국민참여

규제개혁 자료실

상반기 실적 (완료)
2013-7. 수출기업에 대한 이윤보상 확대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사청훈령)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한 훈령(방사청훈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산원가 계산시 현재 해외 시험평가비를 원가로 인정하고 방산업체의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율에 따라 이윤을 보상

ㅇ 해외 시험평가비 인정 범위가 협소ㆍ불명확하고, 현행 이윤보상 방식은 내수 중소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동 유인에 한계
* 방산수출업체 : 대기업(28개중19개, 68%)/중소ㆍ중견기업(62개중5개, 8%)


3. 개선방안

ㅇ (현행) 해외 시험평가비 인정 및 이윤보상 범위 협소ㆍ불명확

ㅇ (개선) 해외 시험평가비 지원기준 구체화ㆍ확대, 최초 수출 개시 및 수출 확대 기업에
대해 이윤보상 확대
- 해외 시험평가비 지원범위를 시험평가 유류비 및 탄약비까지 확대
- 일정금액* 이상 최초 수출 또는 직전 2년 평균 대비 30% 이상 수출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이윤(+0.5%p) 보상
* 대기업 : 50억원 / 중견기업 : 5억원 / 중소기업 : 1억원


4. 기대효과
ㅇ 방산 수출기업의 추가 R&D 투자 및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으로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방산원가 관련 법규(방위사업청 훈령* 2건) 개정 : ’13. 1월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사청훈령) 개정
- 개정 완료/시행 : ’13.1.1
ㅇ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한 훈령 (방사청훈령) 개정
- 개정 완료/시행 : ’13.1.1

첨부파일

  
규제개혁 자료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2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