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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자료실

3/4분기 실적
2013-6. 국방 규격 완화를 통한 군수품 상용화 확대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방규격을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소수 업체만이 군수품을 제조납품

ㅇ 군수품을 대체하는 우수 상용품이 있어도 국방규격 적용에 따라 민간기술 수용 제한


3. 개선방안

ㅇ (현행) 상세형 국방규격(길이,넓이,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으로 민간 우수 상용품 조달 제한

ㅇ (개선) 성능형 국방규격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민간 우수 상용품의 군 도입 확대


4. 기대효과

ㅇ 국방규격에 의한 폐쇄적 군수품 조달체계를 개방형 조달체계로 개선

ㅇ 경쟁계약으로 군수품 납품가격을 인하하여 국방예산 절감

ㅇ 상용품 확대 적용으로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국방규격서의 온라인 공개(국방규격 목록, 도면 등) : ’13. 5월

ㅇ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 ’13. 9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상용전환품목 확대(’13.1월)
*’12년 13개 품목 → ’13년 44개 품목
*상반기 국방규격 폐지 : 17개 품목
ㅇ국방규격 인터넷 공개(4.1)
*방사청 홈페이지 공개
ㅇ홍보실적
­상용품 확대 추진관련 보도자료 제공(1.22)
*연합뉴스 등 9개 매체 보도(1.24)
­상용품 시범사용관련 보도자료 제공(6.20)
*국방일보 보도(6.24)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군수품 상용화 종합추진계획 장관보고(7.12) 및 후속조치계획 시달(7.17)
ㅇ상용화 추진평가위원회 2회 개최(8.1/9.25)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 상용화관련 부서장 참석
ㅇ「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개정안 작성(8.27)
­2차례 관련부서(기관) 의견수렴(8.2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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