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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규제개혁 자료실

3/4분기 실적
2013-4. 지뢰 제거에 민간참여 허용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군수품관리법 등(현행), 지뢰제거업법*
*민간전문업체가 지뢰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예정

ㅇ 규제사무명 : 신설예정 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개발수요 증대, 지뢰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 차원의 지뢰제거 요구 증가

ㅇ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지뢰(군 관리 미확인 지뢰지대 : 218개소, 9,369만㎡)를
군이 전담하여 일시에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상 민간인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근거도 부재


3. 개선방안
ㅇ (현행) 현행 법령상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는 금지하고 있음.
*군수품관리법,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ㅇ (개선) 지뢰제거를 희망하는 민간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뢰제거를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4.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민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조기 지뢰제거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ㅇ 지뢰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

ㅇ 지뢰제거업 신설로 전역군인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


5. 추진일정

ㅇ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 ‘13. 6월

ㅇ 국회 제출 : ‘13. 7월


6. 특이사항

ㅇ 의원발의 법안과 상충된 조문에 대한 조정절차 필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법제처 심사 : ’13. 6. 8. ~
- 1차 심사의뢰 : 2. 19. ~ 3. 29.(반려)
* 심사간 법률안 일부조항 및 자구수정 (3차)
ㅇ규제개혁 홍보 : ’13. 6. 20.
­e-mail 홍보(만족도 조사대상, 법률안 제정 추진경과)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법제처 심사(2차) : ’13. 6. 3. ~ 7. 19.
(반려, 금융위원회와 재협의 필요)
ㅇ금융위원회 재협의 : 7. 22. ~ ’13. 9. 25
ㅇ법제처 심사 : ’13. 9. 30. ~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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