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민원ㆍ국민참여

규제개혁 자료실

상반기 실적
2013-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 시설기준 완화
(담당 :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05)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시설 기준)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이 1973년
법률 시행령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ㅇ 실제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군납업체가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에 필요한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에서 세부 장비목록 나열

ㅇ (개선) 시행령 별표의 세부 장비목록을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제출로 대체


4. 기대효과

ㅇ 규제 합리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해소 및 군납참여 확대 유도


5. 추진일정

ㅇ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3. 6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작성(~'13.1.30)
ㅇ관계부처협의('13.2.4~2.15)
ㅇ당정협의 의뢰('13.2.6~2.15)
ㅇ입법예고('13.2.15~4.2)
ㅇ부패영향평가('13.3.26~4.5)
ㅇ규제심사('13.4.16~4.20)
ㅇ법제처 심사('13.4.25~5.23) 반려
*사유:법 체계와 맞지 않음(법 3조 개정 필요)

첨부파일

  
규제개혁 자료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2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