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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규제개혁 자료실

상반기 실적 (완료)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1조(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06년부터 시행중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 등이 주로 휴일훈련 선호
ㅇ 특정 지역‧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일부 예비군들이 훈련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2.5만 명으로 운영
ㅇ (개선) 훈련 가능 인원을 3.5만 명으로 확대(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훈련받을 수
있는 인원 비율을 확대반영)

4. 기대효과
ㅇ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등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13년 예비군 휴일훈련 계획 수립 및 일정 인터넷 공지:'13.2.14.
ㅇ 훈련일정에 의해 훈련 실시 : '13. 3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13년 예비군 휴일훈련 계획 수립 및 인터넷 공지(’13.2.14)
­훈련 회수 증가(131일→182일)
­훈련장 증가(54개→66개)

ㅇ예비군 훈련 관련 홍보(’13.3.4)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 관련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
*서울신문(’13.3.5.)보도 등

*훈련 실적(6월기준): 훈련 실시율 40%, 11,438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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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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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48-6822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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