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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자료실

2013-8.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2013-8.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매년 규제개선 추진 중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軍과의 협의절차 간소화 등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3. 개선방안 ㅇ (현행)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ㅇ (개선)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보호구역으로 운영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 필지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필지 중 필요한 면적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보호구역의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협의시 절차간소화로 협의기간 단축 등 4. 기대효과 ㅇ 국민편익 증진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5. 추진일정 ㅇ 보호구역 조정 소요 및 협의 절차 간소화 소요 파악 : ’13. 6월 ㅇ 보호구역내 軍 협의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제도화 : ’13. 11월 ㅇ 보호구역 해제변경 등 조정 : ’1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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