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매년 규제개선 추진 중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軍과의 협의절차 간소화 등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3. 개선방안
ㅇ (현행)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ㅇ (개선)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보호구역으로 운영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 필지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필지 중 필요한 면적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보호구역의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협의시 절차간소화로 협의기간 단축 등
4. 기대효과
ㅇ 국민편익 증진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5. 추진일정
ㅇ 보호구역 조정 소요 및 협의 절차 간소화 소요 파악 : ’13. 6월
ㅇ 보호구역내 軍 협의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제도화 : ’13. 11월
ㅇ 보호구역 해제변경 등 조정 : ’13. 12월
규제개혁 자료실
2013-8.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 작성자 :
- 조준형
- 작성일 :
- 2013-09-26
- 조회수 :
- 2848
첨부파일
- file 2013년 과제별 추진계획 (8.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중요).hwp (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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