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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자료실

2013-7. 수출기업에 대한 이윤보상 확대
2013-7. 수출기업에 대한 이윤보상 확대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사청훈령)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한 훈령(방사청훈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산원가 계산시 현재 해외 시험평가비를 원가로 인정하고 방산업체의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율에 따라 이윤을 보상 ㅇ 해외 시험평가비 인정 범위가 협소ㆍ불명확하고, 현행 이윤보상 방식은 내수 중소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동 유인에 한계 * 방산수출업체 : 대기업(28개중19개, 68%)/중소ㆍ중견기업(62개중5개, 8%) 3. 개선방안 ㅇ (현행) 해외 시험평가비 인정 및 이윤보상 범위 협소ㆍ불명확 ㅇ (개선) 해외 시험평가비 지원기준 구체화ㆍ확대, 최초 수출 개시 및 수출 확대 기업에 대해 이윤보상 확대 - 해외 시험평가비 지원범위를 시험평가 유류비 및 탄약비까지 확대 - 일정금액* 이상 최초 수출 또는 직전 2년 평균 대비 30% 이상 수출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이윤(+0.5%p) 보상 * 대기업 : 50억원 / 중견기업 : 5억원 / 중소기업 : 1억원 4. 기대효과 ㅇ 방산 수출기업의 추가 R&D 투자 및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으로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방산원가 관련 법규(방위사업청 훈령* 2건) 개정 : ’13. 1월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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