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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자료실

2013-4. 지뢰 제거에 민간참여 허용
2013-4. 지뢰 제거에 민간참여 허용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군수품관리법 등(현행), 지뢰제거업법* *민간전문업체가 지뢰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예정 ㅇ 규제사무명 : 신설예정 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개발수요 증대, 지뢰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 차원의 지뢰제거 요구 증가 ㅇ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지뢰(군 관리 미확인 지뢰지대 : 218개소, 9,369만㎡)를 군이 전담하여 일시에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상 민간인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근거도 부재 3. 개선방안 ㅇ (현행) 현행 법령상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는 금지하고 있음. *군수품관리법,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ㅇ (개선) 지뢰제거를 희망하는 민간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뢰제거를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4.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민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조기 지뢰제거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ㅇ 지뢰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 ㅇ 지뢰제거업 신설로 전역군인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 5. 추진일정 ㅇ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 ‘13. 6월 ㅇ 국회 제출 : ‘13. 7월 6. 특이사항 ㅇ 의원발의 법안과 상충된 조문에 대한 조정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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