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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 방산분야 중소업체에 대한 하도금 지급제도 개선
2013-3. 방산분야 중소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령)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산계약시 중소 하수급업체에 대한 착수금ㆍ중도금 지급여부 확인 및 미지급시 조치사항 관련 조항 부재 * 일반물자 제조ㆍ구매, 일반용역 및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및 '선금 직접지급 제도' 운영 중 ㅇ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으로 하수급업체 경영상 애로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방산계약시 중소 하수급업체 보호방안 부재 ㅇ (개선) 방산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중소 하수급업체에 대한 착수금ㆍ중도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중도금 수령시 하수급업체에 5일 이내 통보하고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의무화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업체에 착수금ㆍ중도금 미지급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금액을 반환받아 해당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 4. 기대효과 ㅇ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계약상대자ㆍ하수급업체간 공정거래 확립 및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 5. 추진일정 ㅇ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개정 : ’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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