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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자료실

2013-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 시설기준 완화
2013-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 시설기준 완화 (담당 :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05)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시설 기준)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이 1973년 법률 시행령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ㅇ 실제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군납업체가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에 필요한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에서 세부 장비목록 나열 ㅇ (개선) 시행령 별표의 세부 장비목록을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제출로 대체 4. 기대효과 ㅇ 규제 합리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해소 및 군납참여 확대 유도 5. 추진일정 ㅇ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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