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 시설기준 완화
(담당 :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05)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시설 기준)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이 1973년
법률 시행령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ㅇ 실제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군납업체가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에 필요한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에서 세부 장비목록 나열
ㅇ (개선) 시행령 별표의 세부 장비목록을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제출로 대체
4. 기대효과
ㅇ 규제 합리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해소 및 군납참여 확대 유도
5. 추진일정
ㅇ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3. 6월
규제개혁 자료실
2013-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 시설기준 완화
- 작성자 :
- 조준형
- 작성일 :
- 2013-09-26
- 조회수 :
- 2163
첨부파일
- file 2013년 과제별 추진계획 (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 시설기준 완화).hwp ( 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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