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1조(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06년부터 시행중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 등이 주로 휴일훈련 선호
ㅇ 특정 지역‧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일부 예비군들이 훈련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2.5만 명으로 운영
ㅇ (개선) 훈련 가능 인원을 3.5만 명으로 확대(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훈련받을 수
있는 인원 비율을 확대반영)
4. 기대효과
ㅇ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등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13년 예비군 휴일훈련 계획 수립 및 일정 인터넷 공지:'13.2.14.
ㅇ 훈련일정에 의해 훈련 실시 : '13. 3월
규제개혁 자료실
2013-1.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애로 해소
- 작성자 :
- 조준형
- 작성일 :
- 2013-09-23
- 조회수 :
- 2093
첨부파일
- file 2013년 과제별 추진계획 (1.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애로 해소).hwp (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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