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민원ㆍ국민참여

규제개혁 자료실

2013-1.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애로 해소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1조(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06년부터 시행중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 등이 주로 휴일훈련 선호 ㅇ 특정 지역‧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일부 예비군들이 훈련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2.5만 명으로 운영 ㅇ (개선) 훈련 가능 인원을 3.5만 명으로 확대(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훈련받을 수 있는 인원 비율을 확대반영) 4. 기대효과 ㅇ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등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13년 예비군 휴일훈련 계획 수립 및 일정 인터넷 공지:'13.2.14. ㅇ 훈련일정에 의해 훈련 실시 : '13. 3월

첨부파일

  
규제개혁 자료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2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