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이 규정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국방부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