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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행정규칙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정목적 : 군 복무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시적절한 조치와
의무, 헌병, 항공 등 관련 부서(대)의 통합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위함 임
구 성 : 제1장(총칙)
제2장(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제3장(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장(응급처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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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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