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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군수품 표준단가 업무 훈령
군수품 표준단가 업무가 예규에서 훈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군수품표준단가업무지침(예규)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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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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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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