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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국방 법제업무 규정 전부개정안(국방 법제업무 훈령)
국방 법제업무 규정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08. 6. 5.자)
규정명칭은 국방 법제업무 훈령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훈령 전문과 세부 양식도 아울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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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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