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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행정규칙

'08년 예비역 간부 진급지침
○ 본 지침은 전시 동원부족 간부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진급을 실시함을 규정하였음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진급 대상를 2개 계급('07년)에서 4개 계급('08년)으로 확대
※ 육군 만 적용
- 진급지원 자격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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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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