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법제업무처리규정, 법령 질의응답 처리규정 폐지 안내
국방 법제 업무 규정 제정령(국방부훈령 제845호, 2007.12.4.) 부칙에 의거 법제업무처리규정과 법령 질의응답 처리규정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 법제 업무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방 법제 업무 규정

첨부파일

  
국방부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