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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국방 법제 업무 규정
기존의 '법제 업무처리 규정'과 '법령질의 응답처리규정'을 폐지하고, '국방 법제 업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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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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