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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
군종업무에 관한 총괄규정으로 87. 9월 제정 시행이후 그동안 국방조직의 개편과 원불교 군종장교의 임관 그리고 기간경과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등을 수정 보완한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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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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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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