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방위사업청 개청과 국방부 조직개편 등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변경소요를 반영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6월 29일부로
개정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문의는
기획총괄팀 양성태 사무관(748-6509)으로
연락주세요
  
국방부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