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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1949 - 국방부 훈령 제2452호(2020. 8. 20.)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 문의사항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 (☎02-748-6343) 첨부파일 file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전문.hwp ( 190 KB ) file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64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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