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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3-30 조회수 : 551 국방부훈령 제2787호(2023.3.29.)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 문의처: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02-748-6651) 첨부파일 file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일부개정령 전문.hwp ( 251 KB ) file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 36 KB ) file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49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훈령 국방환자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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