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CCTV 촬영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종합민원실,서.후문 행정안내실에 CCTV

  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
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관련근거 :사이버방호정책팀-236('12.3.2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정보 작전처   02-748-113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