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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협조의뢰된 사항인 '공직자 선물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375('08.8.7)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에 따른 협조




























모든 공무원(군인, 군무원 포함)은
국외출장시 외국인에게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사 접견시 수령한 선물에 대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방부본부 공무원 : 감사관실로 직접 통보
- 국직부대/소속기관 : 각급 부대/기관의 감사실/감찰부서 경유 국방부 감사관실로 통보











- 각군 본부 및 예하부대 : 각군 본부 감찰실 경유 국방부 감사관실로 보고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좌측상단의
[부서별 홈페이지]-[감사관]-[업무분야별 자료]-[공직윤리]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직무감찰과 공직윤리담당 소령 강승호(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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