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방부는 효율적인 " 방위력 증강 " 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회제출(2012.11.7),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2013.4.15)
ㅇ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을 현행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되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방위력증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정책기능을 , 방위사업청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ㅇ 주요
개정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소요 수정 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조정
-
소요검증 근거 신설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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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계획수립과 결과 판정
을 방위사업청에서 합참으로 조정
-
성능개량 수행 주체
가 방위사업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확대
- 연구개발 중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현행과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행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은 국방부가 수행
ㅇ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02-748-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