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변경 공지
개정된 저작권법 제 24 조의 2 에 따라 국방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
공공누리
,KOGL)
제
1
유형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실 홈페이지담당 (02-748-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