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분야 '미등록규제' 신고를 위한 게시판 개설 안내

1. 정부는 법령과 행정규칙 속에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를 발굴해 이를 체계적으로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20146월 말까지 미등록 규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도 이에 부응해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등록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더불어 인터넷·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미등록규제 신고게시판을 개설하여,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직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신고를 통해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국방 분야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규칙(훈령·고시·공고 등)에 있는 규제사항 중

                         정부규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

          1)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 붙임 2 참조

          2) 국방부 등록규제 세부현황 : 붙임 3 참조

 

    나. 신고방법 : 인터넷/인트라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신고

          1) 인터넷 : 국방민원 > 규제개혁 > 미등록규제 신고

          2) 인트라넷 : 국방허브 > 업무정보 > 규제개혁 > 미등록규제 신고

 

    다. 신고기한 : 2014620일까지

 

3. 문의사항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900-6822, 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