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통사고예방정책
* 2019. 4월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2021. 4. 17일 부 전국적으로 시행.
□ 「안전속도 5030」주요내용
◦ 속도제한 : 도심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이면도로 30km/h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 개정(‘19. 4월), ’21. 4. 17일부 전면 시행
◦ 기대효과 : 사고건수 13.3% 감소, 사망자수 63.6% 감소
* 전국 68개 구간 시행결과 효과성 입증(통행시간은 2~3분 차이가 나지만 사고는 격감)
□ 관용차량 운행중 발생한 과태료는 운전자 당사자가 100% 납부하므로
위 사항을 유념하시어
보행자 보호는 물론 법규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운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