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기간 연장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소상공인 사용료 한시 인하 (~2021.6.30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유흥, 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 인하 : 국유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연간 2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 (~2021.6.30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유흥, 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 인하 : 국유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연간 2천만원 한도)
□ 사용료 한시 납부유예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유예대상 : 2020.8.1부터 2021.6.30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고지된 사용료
- 유예기간 : 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사용료 연체이자 한시 경감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감경내용 : 2020.3.1부터 2021.6.30까지 가산되는 연체 이자율을
7%~10% → 5% 감경, 연체기간 불산입
※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