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동법 시행령 및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 5. 27.)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및 기한 변경 등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비
1) 신고대상 : 모든 외부강의등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2) 신고기한 : 사전신고(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인정)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유의사항 :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 뿐만 아니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신고가능
3)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ㅇ 외부강의 상한액(시간당) : 현행 유지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40만원
* 유의사항 :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
을 초과하지 못함.
2)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100만원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 또는 하고 난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부.
2.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