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시설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하대상 : 소상공인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허가 받은 경우
※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
□ 인하기간 : 2020.4.1. ~ 2020.12.31.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1)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
2) 납부예정 또는 체납된 경우 : 사용료 재산정하여 다시 납부고지
□ 사용료율 :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단, 경감액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①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발급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발급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