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규칙" 제8절(휴직자복무관리)에 따라
현재 휴직중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대상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근무중인 일반직 공무원
ㅇ제출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붙임 참고, 자필작성 및 서명 필수)
* 첨부파일이 안 열릴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law.go.kr )에서 다운 가능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정부민원포털 민원 24 , www.minwon.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민원24에서 바로 "제3자 제출" 로 하셔도 됩니다.(수신자 saborow)
* 육아휴직자는 해외체류사실 있을 경우, 자녀분의 출입국 사실증명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 경우, 민원 24에서 발급이 안되니 참고하십시오)
3.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 시 증빙자료 첨부
ㅇ제출방법
1. 우편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운영지원과 복무담당) -가급적 우편으로 송부바랍니다.
2. 팩스 : 02-74-5058(발신 후 복무담당에게 꼭 전화 주세요. 02-748-5099, 장지훈 주무관)
3. 스캔자료로 제출시 :saborow@korea.kr
3. 제출기한 : 7. 12.(목)까지
붙임 : 휴직자복무상황신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