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안내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므로 "공무원임용규칙 " 제 8 절 (휴직자 복무관리 )에따라
현재 휴직 중이거나 2017 년 7 월 1 일 이후 휴직 후 복귀한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ㅇ 점검대상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등(군인, 군무원 제외)
ㅇ 제출 (점검 )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붙임 참조 ,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또는 원본 우편 제출)
* 첨부파일이 안 열릴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law.go.kr )에서 다운 가능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www.minwon.go.kr 또는 동사무소)
* 제3자 제출도 가능(수신자를 snowyury 로 지정)
* 출입국 사실 증명의 기간 설정
- 기존에 제출한 경우는 기존 확인 기간에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 설정
예시) 기간 : 1990. 1. 1 ~ 2017.12.31.
- 설정한 기간 동안 해외 체류가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증명서 출력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예전 해외체류일부터
길게 설정하면 확인 및 출력 가능함.
3)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 시 증빙자료 첨부
ㅇ 제출기한 : 2018. 1. 2.(화) 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 (우편번호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 복무담당 )
또는 Fax (02-748-5058) * 가급적 우편으로 제출 요망
ㅇ 점검내용
1)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영리업무 금지 등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2) 위반시 조치 : 복직명령 , 징계조치 등
붙임 : 휴직자복무상황신고서 (서식) 1 부 . 끝 .
-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 복무담당 주무관 조은경 (☎ 02-748-5099)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