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2 년 12 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 등에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 2017 년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을 중앙 · 지자체 및 국회 , 법원 ( 등기소 ) 등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붙임의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는 2012 년 12 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 등에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 2017 년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을 중앙 · 지자체 및 국회 , 법원 ( 등기소 ) 등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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