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 간 : 2016. 9. 1. ~ 11. 30.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비(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처리방법

 

-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첨부파일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