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에서 화성동탄2 공공분양주택 군인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동탄2 공공분양주택 >
1. 특별공급 안내
가. 사업지구 : 화성동탄2 공공분양주택
나. 공급세대 : 2세대(군 배정)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다.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인터넷 접수) : '16.06.20.(월) 18:00까지
2) 국군복지단 심의 결과 공지 : '16.06.22.(수) / 선정 및 예비자의 경우 개별문자 공지
3) 선정자(예비자 포함) 구비서류 제출 : '16.06.23.(목) 10:00 한
4) 모집공고(분양사) : '16.06.29.(예정)
5) 선정자 방문접수일정(분양사) : '16.07.05.(예정)
* 위의 일정은 예정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가.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다. 복무확인서
라. 청약통장 증명서(입금거래내역조회표 등 : 통장종류/가입일/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가능)
마. 혼인관계 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바. 장애인 증명서(해당 인원)
사.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가.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나.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청인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 가능
4. 유의사항
가.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나.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다. 선정 후 중도포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관련 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신청절차
진행)
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있으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문 의 처
- 분양관련 문의 : 화성동탄2 공공분양주택(031-379-6852)
- 시스템 오류 및 신청절차 문의 : 국군복지단 이사/주택지원담당(일반전화 : 02-810-6221,
군전화 : 984-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