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군복지단에서 수원호매실 A-7블록 군인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수원호매실 A-7블록 >
1. 특별공급 안내
가. 사업지구 : 수원호매실 A-7블록
나. 공급세대 : 1세 대(군 배정 세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다.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 ( 인터넷 접수 ) : '16.04.27.(수) 18:00 까지
2) 선발 ( 심의 ) 결과 공지 : '16.04.28.(월 ) / 선정 및 예비자의 경우 개별문자 통보
3) 선정자 ( 예비자 포함 ) 구비서류 제출 : '16.05.02.(수 ) 10:00까지
/ 국군복지단으로 스캔본 제출(추후 문자로 공지)
4) 모집공고 ( 분양사 ) : '16.05.12.( 예정 )
5) 당첨자 계약신청 ( 분양사 ) : '16.05.18.(예정)
* 위의 일정은 예정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제출서류
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다 . 복무확인서
라 . 청약통장 증명서 ( 입금거래내역조회표 등 : 가입일 및 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
마 . 혼인관계 증명서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바 . 장애인 증명서 ( 해당 인원 )
사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가 . 10 년 이상 장기 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나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 가입기간 , 예치금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청인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 가능
4. 유의사항
가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 확인결과 부적격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 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이 관리되어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
나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다 . 선정 후 중도포기 ,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분양 예정가 , 근속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관련 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신청절차
진행 )
라.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으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문 의 처
- 분양관련 문의 : 수원호매실 A-7블록 (1600-1004 )
- 시스템 오류 및 신청절차 문의 : 국군복지단 이사 / 주택지원담당 ( 일반전화 : 02-810-6221,
군전화 : 984-6221)
* 붙임 파일에 참고양식은 추후 국군복지단 및 분양사 제출서류로 활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