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에서 알려 드립니다.
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자 선정업무가 국방부에서 국군복지단으로 이관되어
기존 신청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기관 : 국방부(복지정책과) → 국군복지단(기획조정실)
나. 변경사유 : 신청절차 간소화/편의증진 및 여건보장(개인정보 보호), 각 군/국직부대(기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전산화(개인 직접신청/통합선발)" 실시
* 상세변경 내용 및 신청절차는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신청절차는 개인이 직접 입력하므로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 국군복지단 공지사항 링크
: http://welfare.mnd.mil/user/boardViewForm.action?bbs_divi=NOTC&bbs_no=42797
궁금하신 사항은 국군복지단 이사/주택지원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일반전화 02-810-6221, 군전화 984-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