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계획 안내>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은 금지되므로
「 공무원 임용규칙 」 (“ 휴직자 복무관리 ”) 에 따라
현재 휴직 중이거나 '15년 6월 1일 이후 휴직 후 복귀한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휴직자 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제출 ( 점검 ) 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붙임 참조 , 자필서명 )
* 서식 다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www.minwon.go.kr)
* 제 3 자 출력으로도 제출 가능 ( 정회광 , mjmk1004)
3)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시 증빙자료 첨부
ㅇ 제출기한 : ‘16. 1. 1.( 금 ) 까지 ( 향후 매반기 말일까지 제출 )
ㅇ 제출방법 : 우편 ( 우 :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공무원인사계 )
또는 Fax (02-748-5058)
ㅇ 점검내용
1)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영리업무 금지 등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2) 위반시 조치 : 복직명령 , 징계조치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제외
붙임 : 휴직자복무상황신고서 ( 서식 ) 1 부 . 끝 .
-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계) 복무담당 주무관 정회광(☎ 02-748-5099) 올림 -